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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시 2년간 피선거권 박탈 [종합]
업무방해 혐의 2심도 징역 8월 집유 1년
확정땐 의원직 상실…사실관계 판단은 굳어져
판결 확정되면 변호사활동 4년간 금지
재판부 “기재내용대로 활동했다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기회균등과 공정 강조”
검찰 보복수사 등 주장엔 공소권 남용 불인정
이 사건 외에도 2가지 혐의 재판 더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 측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확정 후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고, 4년간은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변한 사정은 없다”며 “현재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균등 공정이 강조되는데 피고인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하기에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9조2호에 따라 집유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전 형 확정 시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최 의원은 또 변호사활동이 4년간 금지될 위기에도 놓였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2년에 2년이 더 지나고서야 변호사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준 조씨의 인턴 경력서에는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됐으나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수사 초기 조씨가 야간에 주 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가 그후 평균 주 2회 이상 주 2시간 정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1심에서는 ‘총 16시간은 조씨의 누적 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2심에선 ‘법률사무를 최대한 했고, 복사·청소·잡무 등을 제외한 것’이라고 했다”며 “최 의원 진술이 수사기관, 1심, 2심 다 다른데 그 다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이해가 안 되고 활동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서 기재 내용으로 대학 입시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사정에서 평가위원 등은 해당 서류가 사실이고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개혁을 무마하려는 검찰의 보복 기소, 표적수사여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최 의원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자의적으로 행사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기소가 이뤄졌지만 피의자 신문은 검사가 수사할 때 임의적 수사방법일 뿐, 권리인 것은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을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2020년 총선기간 이를 발급한 적 없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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