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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단독 채택
25일 오전 10시 공청회 열기로
홍성수 교수 등 3명 진술인 추천
與 "일방추진…또다른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동작을) 최기상 등 5명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열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진술인 3명은 국민의힘 측에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여야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야당 간사와 논의 진행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청회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논의에서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회의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공청회 일정 조율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내 논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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