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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비위’ 수사 본격화한 검찰…지방선거 이후 속도 낼 듯
백운규 연구실 등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
압수물 분석 후 소환 방침…靑 관여 의심
한동훈 취임 다음날 인사, 권력수사 채비
‘기획사정’ 등 전 靑관계자 사건 속도낼 듯
중앙·수원지검 맡은 이재명 사건도 집중
백운규 전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건물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주요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근무하는 한양대 연구실과 자택을 비롯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피고발인인 백 전 장관을 정면으로 겨눈 것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보다 윗선인 당시 청와대의 관여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검찰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을 기다렸다고 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청와대 윗선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2심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양형이유 부분에서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수석비서관 이상급 인사가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에서 지휘부 변동이 없었던 동부지검의 압수수색을 검찰의 권력수사 착수 ‘신호탄’이라고 본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 날 발표된 검찰 인사가 단순 ‘원 포인트’ 수준을 넘는 규모인데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차장검사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는 점은 사실상 권력수사 라인업을 정비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월에 시행되기 전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권 관련 사건으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부각시켰고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주도한 과장·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실세 비서관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대표적 권력수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책임 여부가 파장을 일으킨 대장동 의혹 사건도 중앙지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상황이어서 관련 수사는 선거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 인사로 사실상 ‘조국 수사’ 지휘부가 그대로 넘겨받게 됐다.

이 전 지사 사건 중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하는 홍승욱 신임 수원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지휘라인이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향후 보완수사 혹은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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