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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코로나19에 중단했던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이달 23일 재개한다.

식품·위생 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 여간 보건소의 발급 업무가 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더 비싼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야만 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7000원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원사업은 다음달 30일까지만 유지된다.

검사 예약일에 서대문구 구민과 관내 사업자는 신분증을, 타 지역 거주 종사자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근로 예정자의 경우 근로확인서)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서대문구는 건강진단 후 인터넷(정부24)으로 결과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하반기 방역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발급 대상자의 지역 제한도 해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재개로 관련 구민과 관내 종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완전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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