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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대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확진·접촉자 개인정보 가족에 전송
성별·나이·직업 등 정보 담겨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공공 방역 강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은 유죄…2심 선고유예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충청남도 소재 군청의 감염병 및 재난관리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2020년 1월 30일 입수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휴대폰으로 찍어 가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문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접촉자 2명의 거주지, 성별,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 방역 강화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고, 공개된다고 해도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 초기로 방역 당국이 확진자 및 접촉자의 성별과 연령, 동선을 공개하고 있던 점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인적사항이 국민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접촉자 2명의 거주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가족에게만 전송했고, 전송 후 보고서를 삭제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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