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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코바나' 대표직 유지한채 용산 입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직을 유지한 채 영부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주식회사 코바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없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는 1년전부터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 직원 1명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설립한 문화예술컨텐츠 업체다. 현재는 직원 1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처리 문제를 놓고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김 여사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가능성과 윤 대통령의 임기동안 휴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표직만 내려놓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 영부인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은 없다. 영부인은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정돼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복무규정도도 그 대상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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