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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 SM ‘이수만’…따져봐야할 문제들
최대주주가 용역계약 통해 수익
회사이익침해·탈세 등 검증필요
감사선임안 표대결 결과에 달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환점될수

에스엠의 주주간 갈등이 올 주주총회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주총에서 에스엠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긴다면 국내 주주 행동주의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는 부담이겠지만, 의결권 시장이 열리고 소액주주 주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될 계기다.

에스엠 지배구조 문제를 요약하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의 거래관계다. 연예기획 사업의 성패가 개인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 씨의 에스엠에 대한 높은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문제는 거래 방식이다.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투명해야 한다.

에스엠은 라이크기획이란 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매년 거액을 지출하고 있다. 급여와 상여금을 통한 직접 보상이나 실적개선에 따른 배당과 같은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라이크기획의 실체는 대중에 가려져 있다. 이 씨의 개인회사로 추정될 뿐이다. 사실이라면 일감몰아주기가 가능하다. 에스엠이 라이크기획에 과도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했다면, 회사 이익을 축소시킨 게 된다. 주주는 이익을 침해했을 수 있고, 납부할 세금도 줄였을 수 있다. 에스엠은 그 동안 지속적인 영업흑자에도 주주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에스엠과 라이크기획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이사회가 기능해야 한다. 상법 398조에 따라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횡령,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법인세법 제52조는 과세당국이 기업과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否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간 라이크기획에 지급된 용역비용이 정당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워낙 거액이라 잘못됐다면 그만큼 주주의 손해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403조에 의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권이다.

라이크기획이 이 씨의 개인회사라면 과세 당국은 비용처리 등 회계가 정확히 이뤄졌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소득세율 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을 활용해 세금을 덜 내고, 회사 비용을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을 탈루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31일 에스엠 주주총회 최대 관심은 감사 선임 안건이다. 회사 측 후보와 주주제안 후보가 맞붙게 된다.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예측불허의 승부다. 경영을 견제할 상근감사에 주주제안 후보가 선임된다면 그간 라이크기획과 회사와의 거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뤄진다면 감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시도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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