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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돈 11억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 실형
택시회사 대표 10년간 11억 횡령
유령직원 등록·회사 수익금 별도 관리
법원 “주요 참고인 허위 진술 요구 등 반성 부족”
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11억원을 횡령한 서울의 한 택시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회사 수익금을 사적 용도로 소비하고 급여를 과대신고 해 모두 1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2007년께 택시 대물사고 보상비를 관리하는 별도 계좌를 만든 뒤 10년 간 327회에 걸쳐 9억90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직원 A씨의 급여명세서를 조작해 350만원을 부풀리고 2016년부터 2년간 차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8월에는 며느리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5촌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하고 2000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단독 경영한 이후 회사 부채가 9억원 이상 증가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수사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조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횡령 금액 중 일부(8억 6000여만원)가 과거 급여 대가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친이 전임 대표였던 시절, 자신의 급여를 과소 신고했고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사용토록한 뒤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대표가 “사고보상비를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시킬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과거 직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횡령이라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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