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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개헌 국민투표도 만 18세부터"…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與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피선거권 만 18세 확대에 발맞춰
국민투표연령 청소년까지로 확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1일 총선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난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간 이래 계속 진행돼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지난 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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