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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사망 전 편지… “초과수익 환수 3번이나 거절”
“당시 임원들이 의사결정…억울하다”
“지시받아 불법한 것처럼 여론몰이”
“유동규·정민용, 지시·압력 없었어”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9일 유족 측이 공개한 고 김 전 처장의 생전 자필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실무진이 제안했지만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어 그는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는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2015년 3월부터 사장 직무를 대행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에 있었다. 편지에서 김 처장은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거절한 임원이 누구인지는 적지 않았다. 편지는 윤정수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 전 처장은 편지에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회사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상관을 비롯한 동료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은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마치 저 개인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1·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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