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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지난해 5790억원 ‘역대 최대’ [부동산360]
HUG, 대신 갚아준 금액도 5000억원 넘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연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799건, 금액은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해당 상품을 취급한다.

사고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가 5000억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지난해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집값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더 많은 일명 ‘깡통전세’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돌았다. 강서구는 지난해 신축한 빌라의 전세 거래량 858건 가운데 646건(75.3%)이 전세가율 90%를 넘어섰다.

세입자가 이 같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상당수 파악되고 있다. 이에 당국과 국회는 임대인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개설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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