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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그림에 ‘피눈물’…믿었던 서울대 과외교사 ‘주먹질’
[YTN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명문대에 재학 중인 과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학대 후유증으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YTN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과외 교사 A씨는 피해 아동 B양을 수개월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양의 부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공부방에 CCTV를 설치했다가 A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B양이 몸을 일으키자 목이 뒤로 꺾일 만큼 가슴팍을 밀치고, 주먹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B양이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A씨의 폭행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도 포함됐다.

B양 측은 A씨가 이같은 폭행 뒤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더 때릴 거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YTN 영상 캡처]

B양은 폭행 피해 사실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림엔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의 고모부는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나.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증세,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교사 선택에)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양의 부모는 학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과외를 시작한 과외를 시작한 3월 첫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인 학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 가족들은 “아이가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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