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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우정…무면허 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결국
1심 벌금 500만원→항소심 징역 4월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경북 구미시에서 무면허 상태이던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친구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자 10여일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인을 숨겨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해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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