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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선내 성폭력·인권침해 단속으로 57명 검거
두달간 특별단속…48건 적발
검거인원 중 선원 폭행·상해가 85%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두 달 간 여성 승무원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대다수(85%)를 차지했다. 이어 여성 승무원에 대한 강제추행(6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화물선 선장 A(66) 씨는 항해 중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여성 선원의 근무복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어선 선장 B(44) 씨는 갑판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소수여서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과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해경은 피해 장소가 항해 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가 어렵더라도 전국 해경이나 해바라기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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