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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의 현장접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접수와 안내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 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과세자료 등의 부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다음달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관악구청 전담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하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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