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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으로 금융사 된 ‘업비트’…고객 ‘거래절차’ 까다로워진다
신분증 인증 의무화 되고
P2P·지갑이동도 제한받아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마친 업비트는 이제 ‘금융회사’가 됐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객들의 거래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고객확인제도 관련 공지를 게재했다. 쉽게 말해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를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이다. 특금법 제5조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본래 진행되던 휴대폰 인증에 더해 신분증 인증까지 해야 한다. 계좌 점유 인증을 통해 실명계좌 확인 절차까지 거친다. 증권사 등 여타 금융회사들과 같이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를 밝히고,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이뤄지기 전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 2000만원, 외화 미화환산 1만불 상당) 이상이면 거래 이후에도 고객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P2P 거래 및 지갑이동도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매매·교환만을 중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 등의 증표 사본을 FIU에 제출해야만 해당 거래소와 P2P거래 및 지갑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해외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등록된 거래소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신고된 국내 거래소의 지갑으로 가상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다.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 역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나섰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대부분 코인 마켓으로 신고 등록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더라도 고객확인의무 등의 조치들은 의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홍승희·박자연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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