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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부터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불
HUG 홈페이지에서 중복확인·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보증 중복가입 확인 페이지 [HUG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가입하는 보증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는 보증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낸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중 보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에 비례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일례로 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액이 3억원,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금은 1억원이면서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 환불되는 보증료는 '중복가입 금액(1억원)x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율(0.128%)x중복기간(270일)/365일', 즉 9만4680원이 된다.

다만,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는 소급해 환불해준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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