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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게이트 네이버…사내 괴롭힘·성희롱 예사, 임금체불도 87억
응답자 52.7%가 “6개월 내 한차례 상사 폭언 등 경험”
신고채널 부실 처리…연장·휴일근로 수당 등도 미지불
고용부 특별감독, 근로법 위반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감독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네이버 사내 감독을 통해 적발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산부 보호 위반 등 근로감독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사진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 5월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를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망 노동자는 직속 상사인 책임 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과정에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인정 처리했고,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추가 조사 없이 불인정 처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기도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 처분했고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 이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인데도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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