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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조정훈 ‘SNS 설전’…“이런 게 적폐”-“상상으로 재단 마” [정치쫌!]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고민정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해”…SNS에 심경
‘범여권’ 조정훈 “국회의원이 범죄자 두둔…이런 게 적폐”
고민정 “의도 갖고 내 글 분석…지키고 싶은 사람들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여권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SNS서 설전을 벌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반응을 두고서다.

고 의원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김 전 지사의 억울함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조 의원이 "이런 게 적폐"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고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어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며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고 썼다.

김 전 지사의 판결에 큰 아픔과 충격을 받았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고 의원은 이어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여지질 않는다"며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 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심경을 전했다.

글 말미에는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몇 자 끄적인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도 돌아온다'는 김 전 지사가 대법 징역 2년형 원심 확정 선고를 받은 뒤 억울함을 표하며 내놓은 입장문에 포함된 말이다.

조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고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결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진실이 아닌 판결이 내려졌고 김 지사가 안타까워서 이틀 연속 먹어도 체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해도 되느냐"고 고 의원을 직격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는 "유죄를 받은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댓글조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라고 대법 판결을 언급했다.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당 시간대에 닭갈비를 먹었다고 진술해온 김 지사의 말을 ‘대안 현실’처럼 지금도 믿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김 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지자들은 그 ‘거짓의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인터넷 세상에서 선거 기간에 뉴스 댓글을 조작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번 드루킹의 공감 조작수가 8840만회로, 국정원 댓글 42만회의 200배가 넘는 규모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이런 게 바로 적폐다. 민주 정치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란 말이냐"면서 나아가 "이런 사안에서조차 편을 가르고 무조건 내 편을 드는 행태는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려고 하는 ‘진영논리’라는 적폐 중의 적폐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하는 말도 분명하다"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자당의 광역 단체장이 3번째 자신의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글에 고 의원도 반박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의도를 갖고 제 글을 분석하셨다"며 "자신만의 상상으로 상대의 말을 재단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님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시냐"고 물으며 "저에겐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외롭고 힘겨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말이다"라고 했다.

자신의 SNS 글은 김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끝으로 "부디 조 의원님 곁에도 함께 비를 맞아주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란다"고 맺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도지사직 박탈과 재수감으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형을 마친 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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