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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단계 GX 음악속도 제한, 업계는 공감 의견이 다수"
'샤워실 제한 형평성 위반' 지적도 나와…"합리적 방역수칙 지속 검토"
지난 13일 서울시의 한 헬스장 샤워시설에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포함된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 등의 조처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GX·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관련 협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 결과 실내체육시설의 전면 영업 제한 대신 에어로빅이나 그룹댄스 등 GX 강습 시 사용하는 음악을 120bpm(분당 박자 수) 이하로 규제하고,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제한한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 의견이 다수였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다만 4단계 수칙 중에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 데 대한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며, 수영장·골프장 등 샤워가 허용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본은 "실내체육시설 업계 등과 소통해 방역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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