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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층이라 안들림, 개꿀" 항의시위 조롱 LH직원 해임 될듯
한국토지주택공사 [헤경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 조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LH 감사실은 17일 관련 직원을 해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사원인 A씨는 지난 3월 9일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 재개발 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감사실이 증거자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등 관련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림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한 것을 전해졌다.

LH 감사실은 그러나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구체적으로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LH 감사실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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