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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그룹 내부통제 회장에 책임을”
김한정 의원,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자회사 등 통제기준 의무화”

금융그룹 회장이 지주사는 물론 계열사들의 내부통제를 책임지고 챙기도록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해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자산관리·기업금융·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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