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우르르 몰려갔다 방역 위반에 사기까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무허가 가상자산업체 A는 회의장을 임대해 고객 20~70명을 모집해 놓고 거리두기 없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무허가 가상자산업체 B도 밀폐된 지하에서 고객 50명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단체채팅방에 공지를 해 신고를 당했다.

#2.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주변 신고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방역지침 위반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실제론 불법 다단계, 원금보장 및 수익률 과대 광고를 통한 사기 행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이 투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폐업 가능성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이들은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되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융위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