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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엔 ‘벼농사’ 실제론 버드나무만
농지법 16개 예외조항 투기 활용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일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투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 가능한 농지를 비농민도 소유할 수 있도록 16개 예외 조항을 둔 농지법의 선의를 투기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들이 대부분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상속이나 담보,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될 때, 소재지·지번·지목·면적·영농거리·주재배예정작목 등을 밝혀 이 땅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서류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직업 기재란이 비어 있거나 특정 필지의 공동 소유자들이 각각 작성해 제출한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빈칸이 많았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을 소유한 이들은 하나같이 계획서상의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해당 필지는 LH 직원 2명과 직원 가족(추정) 2명 등 총 4명이 2018년 4월19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이 각각 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도 대부분 동일했다. 주 재배 예정 작목은 ‘고구마· 옥수수’, 영농 착수 시기는 ‘2018년 7월’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각각 4개의 계획서에 적힌 필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쓴 것처럼 상당히 유사했다.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문서도 발견됐다. 벼농사를 짓겠다고 서류로 제출하고, 실제로는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는 버드나무 묘목을 심은 경우도 있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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