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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야 할 일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킨 두 금융 수장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빅브러더’니, ‘화가 난다’느니 하며 서로 비난하고 이를 되치는데 과정에서의 용어와 표현에서도 최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선 접점도 찾기 어렵다. 23일에는 금통위원들까지 반대 의사를 공표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태평성대에서도 볼썽사나울 판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더 안타까운 일이다.

전자금융은 비대면 상태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디지털사회에서 전자금융의 활용 범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비스도 나날이 다양해진다. 새로운 사업자도 들어온다. 핀테크는 금융혁신의 총아다. 그런 상황에서 전자금융을 통할하는 법은 한계를 보이게 마련이다. 개정의 필요성은 언제나 생긴다. 손질하지 않는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정안도 필요성은 충분하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회사가 될 줄 10년, 20년 전에 누가 알았겠는가. 이들이 금융거래를 하고 결제까지 진행하는 데 금융 당국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할권 다툼이다. 한은과 금감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기업의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거기까지는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그런데 그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이 금감원의 관리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영역 침해’로 보고 반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로선 사실도 그렇다. 금융결제원의 주업무는 금융기관 간 대차거래의 청산이다. 그건 중앙은행의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국회에는 “지급결제 권한은 한은의 고유 업무”임을 규정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사실 금융위가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필요성을 주장해온 건 10년도 더 됐다. 그사이 논란의 쟁점인 간편결제시장은 지난해 120조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 큰 시장의 관할권을 쥐고 싶고 뺐기고 싶지 않은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편이 금융 시스템 발전에 더 적합한지다. 그건 입법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논리다툼과 소통을 통해 찾아야 한다. 그래야 밥그릇 싸움이란 이전투구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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