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루만에 사라진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축하’ 댓글…“응시자격 없다” SNS 논란
지지자들 페북에 합격축하 댓글 올려
조국, 하루만에 비공개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0)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전 장관의 SNS에 최종 합격을 축하하는 댓글 메시지가 올라오며 빠르게 확산했지만 하루 만에 해당 댓글은 사라졌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댓글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실렸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민씨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덕분에 조민 씨는 지난 7~8일 국시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날 조민씨의 최종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응시자격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의대가 언제부터 너도나도 허위로 갈수 있는 곳이 되었나', '불공정의 끝판왕', '의전원 입학도 부정인데 무슨 졸업이 가능한가', '철저한 자기 반성이 먼저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