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담배 줄기·뿌리도 과세…전자담배 액상 1병 9만원 육박[언박싱]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담배소비세·국민증진부담금 과세 범위도 확대…액상 가격 급등할 듯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앞으로 연초의 잎 이외에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자담배 액상 1병당 가격이 9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잎 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그간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 담배에만 세금을 물리는 개별소비세법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다만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당 기존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린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리고 위해성 및 흡입량 등에 관해 공신력 있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됐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연초의 다른 부분으로 만든 담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유지된 만큼 니코틴 액상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안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담배의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니코틴 액상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니코틴 액상은 보통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으로 만들다보니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탓이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법과 함께 남은 두 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상 1㎖당 총 1799원(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액상 1병 용량이 30㎖임을 고려하면 5만397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현재 30㎖ 니코틴 액상 가격은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다. 여기에 세금이 더해지면 액상 한 병의 가격은 9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안그래도 전자담배 액상 판매가 줄었는데 가격마저 오르면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매 상인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대로 가면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