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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정부패 청산 예외없다”
“불법행정,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중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고,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재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됩니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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