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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산업 아시아나 지분 30% 딜레마
양사 채무 걸쳐 담보로 설정
매각대금 소유 주체 애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의 향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호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에 1차 근질권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빌려준 돈의 담보로 2차 근질권이 설정돼 있어서다. 어차피 매각해야 할 지분이지만, 처리 방향에 따라 매각대금이 금호에 도움을 줄 수도, 아니면 한진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해당 지분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아시아나 채권단은 시장에 매각에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인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중 누구에 대한 채권인가를 놓고 채권단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은 통합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매각해) 저희 채권 회수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지분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와 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3조30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금호산업이 담보로 내놓았다.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자회사가 되면 금호산업은 관련 없는 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게 된다.

채권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각해서 금호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충당할 계획”이라며 “돈이 남게 되면 금호산업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해당 지분은 아시아나에 빌려준 돈에 대해 담보로 잡은 만큼 아시아나 채권을 회수하는데 활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호산업 소유 자산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은 재산상 감액 없이 채무를 줄이게 된다. 아시아나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계약을 맺었을 당시 금호는 해당 지분을 현산에 매각해 322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지분에 대한 차등감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해당 지분을 아시아나 채무 상환에 쓴다면 실질적으로 차등감자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며 “금호를 위해 쓰면 금호 특혜, 아시아나를 위해 쓰면 한진 특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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