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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적격성 심사 기준 논란… 본인 적격성은 안따져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사업관련성 고려 부족
피신청사 기준은 느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의 자격 요건은 문제 삼으면서, 사업자 본인의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아서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신청자에게 3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주주가 형사소송 혹은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35개사 가운데 6개사에 대해 대주주 관련 소송 및 제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도록 결정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은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보류 대상이 됐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하나금융 계열사들의 기소내용은 마이데이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형사소송 절차도 3년 이상 지연된 상황이다. 내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장을 선점해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 결정은 그 자체로 제재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은 고객의 돈과 정보를 맡아서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적격 요건을 따져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만이 아니라 금융업의 다른 업종도 허가시 대주주 적격 요건을 보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주주의 적격 요건은 까다롭게 따지면서 정작 본인의 적격 요건은 잘 살피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올해들어서만 다섯번의 제재를 받았다. 그런에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적격성 문제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5개 사업자에 대해 대주주 적격 요건을 살펴본 결과 6개 사업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해 조치했다”며 “나머지 사업자는 현재로서는 법령 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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