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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 리모델링 방송·인터넷상담 모두 광고”
설계사 내세워 사실상 가입 권유
광고 해당…금소법 시행령 적용
GA 등 광고 생·손보협회가 심의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는 암 담보가 부족해요.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케이블 TV 등에서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 ‘리모델링’ 등을 내세워 사실상 상품가입을 권유했던 행위가 이제서야 ‘광고’로 간주된다. 그 동안 리모델링 상담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임에도 ‘모집’이나 ‘광고’로 정의할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회사들과 핀테크 업체들이 벌이는 유사 보험 관련 영상도 모두 광고로 간주돼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광고’로 규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을 이번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소법 22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 등도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사의 유사보험 광고도 모두 보험협회의 심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동안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행해지던 보험 광고나 보닥 같은 핀테크 업체도 광고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케이블방송에서 행해지는 보험 광고 역시 상품이 아닌 서비스만 언급하더라도 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험 보장 분석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 영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를 진행하는 보닥, 보맵 등 핀테크 업체의 경우 어디까지 광고로 봐야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시행령이 나오면 보험 관련 모든 광고심의는 일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맡게된다. 보험대리점 협회나 핀테크 관련 협회가 있지만 아직 법적 단체가 아닌데다, 최종 이익자 기준이라 보험협회가 맡을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소법 시행령 중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GA가 했든, 핀테크 업체가 했든 보험업무에 대한 사안이라면 심의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영업에 일정부분 제한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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