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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보증기간 만료…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24일짜로 HUG 유효기간 종료…분양가상한제 적용 불가피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 비슷, “분상제 적용이 더 나을 수 있다” 분석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의 지난해 철거 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이 지난 7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인 7월 28일 이전에 받아 놓은 분양보증으로, 유효기간 2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978만원을 수용할 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일단 분양보증을 받아 놓고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급기야 지난달 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되기도 했다.

집행부 해임을 놓고는 현재 조합 내부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당초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조합은 HUG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분양보증 유효기간 만료를 맞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당 35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HUG의 분양가 통제 때보다 낫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조합은 HUG 통제와 분양가 상한제 사이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HUG 보증을 받았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향후 대부분의 수도권 정비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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