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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 가택수사·재심 기회박탈...이게 文정부가 표방한 공정 사회인가”
해임의결된 구본환 인국공 사장
“중대 하자…법적대응” 의지표명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사를 벌이고, 재심의 신청기회를 박탈한 채 결론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사장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전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구 사장은 해임 추진의 근거가 된 내부 감사와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가택수사를 벌인 점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감사 결과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구 사장은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피감사인이)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싹 떼어버리고 공운위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구 사장은 전날 공운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이 태풍 대비를 위해 관사에 있었다고 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시설관리자의 협조 하에 내부 시설을 둘러본 것”이라며 “영장까지 들고갈 내용도 아니었으며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개인 물건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가택수사라고 칭하는 것은 왜곡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인사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공운위의 이번 결정으로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임기(3년)가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해임 절차를 밟게 됐다.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임기 중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구 사장은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의 큰 반발을 샀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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