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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투펀드 투자기관, 불완전판매 소송 채비
“판매사들 설명의무 위반”
신한금투·은행사 등 상대
‘기만적 부정거래’ 법정다툼 예고

홍콩계 헤지펀드인 젠투파트너스의 펀드상품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법인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5배에 달하는 차입(leverage)이 이뤄진 KS코리아크레디트펀드와 KS아시아앱솔루트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기관투자자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젠투파트너스 상품에 투자한 법인 투자자들은 최근 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고수익을 내기 위한 차입(leverage)비율과 손실 증대방지를 위해 걸어놓은 안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다.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 펀드는 파생결합증권(DLS) 조기 상환형이 하락장에서도 펀드 순자산가치(NAV)의 95% 수준에 자동환매해서 투자자에게 1.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NAV의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인 측은 “NAV 하락에 따른 자동환매 장치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상품 운용사의 계약불이행 및 파산 가능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다”며 “또,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큰만큼 운용 실패로 마진콜이 걸릴 시 발생할 원금전액손실 가능성 관련 문의했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상품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젠투파트너스에서 환매 중단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판매사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고, 현지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 리스크 등에 대한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단순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기만적 부정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운용실패로 인한 원금전액손실 가능성이 설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전문투자자든, 일반투자자든 판매사는 펀드의 위험성과 내용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판매주체는 판매사이고,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신뢰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충분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다”고 풀이했다.

현재 신기영 젠투파트너스 대표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현지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대표는 금융사들의 문의를 이메일로 응하고 있으며, 미국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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