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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첫 주말…“계약서 다시 쓰자” vs. “나갈 때 보자”
집주인·세입자 곳곳서 갈등
전세물량 품귀에 전셋값 올라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일 시장은 혼란한 모습이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을 반기는 반면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과 전세 품귀를 우려하고 있다.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가 대세가 돼 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날 서울 곳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전세 문의가 빗발쳤다.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 만에 법이 빠르게 시행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오지만 공인중개사도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임대인·임차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용산구 H공인 대표는 “떠밀리듯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시장에 혼선이 크다. 오늘 받은 문의만 해도 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게 많다”며 “계약갱신을 하면 2년 다 채울 필요 없이 세입자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건지, 계약을 1년만 하는 경우 1년 후 또 1년에 대해서만 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경전이 크다. 강남구 S공인 대표는 “전세는 보통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갱신 계약서를 쓰는데 얼마 전 계약서를 썼던 세입자들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 계약상 만기가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증금을 5%만 올리는 거로 다시 쓰자는 건데 집주인들은 당연히 안된다고 버티고 있어 분위기가 서늘하다”고 전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사례도 있다.

아현동 R공인 대표는 “10월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세입자가 집을 보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어 집주인이 난감해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괘씸하다며 2년 뒤 나갈 때 못 자국 하나까지도 꼼꼼히 보고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집주인이 벼르더라”고 전했다.

세입자 입장에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법 시행으로 계획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보증금도 시세만큼 올려 받지 못하는 집주인은 당황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존 임차인은 비교적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전셋집에 사는 김모(43) 씨는 “재계약 시즌이 되면 이번엔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또 이사해야 하는 건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다”며 “누가 뭐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간 쫓겨나거나 전셋값이 크게 오를 걱정 없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규 세입자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 품귀현상까지 나와서다.

결혼을 앞둔 이모(34) 씨는 “지난주 봤던 집은 보증금이 며칠 새 5000만원 올랐다고 하고 전세로 봤던 집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렸다고 한다”며 “대출을 생각한 예산을 크게 넘는 수준이어서 새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성동구 H공인 대표는 “기존 임차인들이 이제 웬만하면 2년 더 거주하려 하고 보유세 강화로 실거주를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다”며 “전세 품귀에 자동으로 가격도 오름세”라고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 임대차법까지 시행돼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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