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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판매 금융상품 ‘바가지’ 없앤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서민금융에 4년간 8조
리쇼어링 지원도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서툴어 설계사에게 훨씬 더 비싼 값을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불합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동일한 서비스가 담긴 금융상품인데, 판매 채널이 다르다고 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 외에도 취약계층 보호와 서민금융 대책, 혁신기업 지원책 등도 논의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다. 온-오프라인 상품 간 혜택이 유사하도록 취약계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 거절시 적절한 다른 상품을 안내해주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필요한 경우 화상 상담도 허용한다.

2021~2023년 매년 약 8조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출연 기관을 은행, 여전사, 보험사까지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권추심 연락 횟수는 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에는 추심연락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또 혁신성 높은 1000개 기업에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신성장 산업만이 아니라 리턴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시설울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저금리(1.5%)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세제·입주부지·수익성 등 정책 정보와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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