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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우체국서 은행 업무 본다…빅테크 규제 강화
저축銀·상호금융 영업제한 완화
공모펀드 규제 풀어 활성화 유도
증권사·여전사 건전성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편의점이나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금융사에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기로 해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서비스업 진출에 맞춰 이들에게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소비자 보호 잣대를 적용한다. 공모펀드도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의 증권사들의 ‘ELS(주가연계증권) 쇼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2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들을 논의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금융사에 대한 플랫폼 사업허용이다.

은행업은 비대면 영업확대로 점포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응해 은행 대리업 제도(유통업체,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이 은행 위임을 받아 은행업무 일부를 대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간이버스를 개조한 이동점포, 스마트텔러머신(STM) 활용 무인점포, 우체국 등 대체 창구도 마련된다.

보험도 비대면 채널을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 판매에 특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추진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비대면 확대 상황에 발맞춰 영업구역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인수·합병 및 영업구역내 지점·영업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상호금융은 대출구역이 확대된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도 이뤄진다.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리스크, 불완전판매 문제 등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당국-빅테크-금융권이 머리를 맞대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해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합자문 플랫폼이나,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 등이 고려되고 있다. 운용사에게는 불필요한 보고·공시를 조정하는 등 펀드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제2금융권의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여전사에는 시장성 차입을 억제와 자기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증권사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원화유동성 및 외화유동성 보유 규제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은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며, 상호금융도 여신심사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신설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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