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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부자 증세” 초점… 절세 방법 고심

-소득공제형 채권 대응방안으로 눈길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증세 요소가 많아 개인의 세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으로 개인의 세부담은 ’21~’25년간 2.2조원 증가하게 되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 집중된 증세로 해당하는 사람의 1인당 세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전망이다.

10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제외한 세법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살펴본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7년 5억원 구간 신설에 이어 10억원 초과 세율구간이 신설되었다. 10억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49.5%의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지방세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상품 신규가입 제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비과세종합저축뿐만 아니라 9가지 과세특례 상품 모두 신규가입이 금지되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비과세 상품 가입이 불가능해 선택지가 크게 줄었다.

■개인 유사법인 배당간주 과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 간주 금액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추후 배당 시에 중복과세하지는 않지만 아직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부터 내야 하므로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부담이 될 전망이다.

■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국내 주식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자의 세부담이 상승할전망이다. 다만,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며 손실 5년 이월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20%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21년 9월부터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신고 납부해야한다.

■소득공제형 채권: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적용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절세전략마련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세제혜택을 지속하는 조항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적용 연장 소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하는 절세방법이다. 이를 안정적인 채권투자와 연계시킨 소득공제형 채권은 큰 공제금액과 높은 한도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상품으로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고소득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공제율도 높아 3천만원까지는 100%, 3천만~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도 높은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소 투자기간은 3년으로 투자 첫 해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에 따라 연평균 8~15% 내외의 높은 수익률에 버금가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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