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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나온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서비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해 실시료(특허사용료)나 환매수 수익 등 신탁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은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하여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의 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돼 있어 보험상품인 연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한데, 자문대상이 확대돼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KB증권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쿠폰이 기업에 대규모로 판매돼 판촉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유통 가능성이 있어, 판매금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KCB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다. 동형암호 기술이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말한다.

가령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 납부데이터와 K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대출 연체 발생 비율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함으로써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파운트는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특례를 추가받았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의 정보지갑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을 발급·저장한 후, 모바일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등에 정보지갑을 제시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또 페이플은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돼 기간을 연장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테스트를 거쳐 규제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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