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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가상 캐릭터 매매로 돈 번다?… 다단계 사기 주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회원간에 사고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23일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은 동물, 건물, 유니콘, 물고기 등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만들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개인간거래(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익원이 전혀 없다.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폭탄 돌리기’ 형태다.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돼도 회원은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 등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라며, 금융을 가장한 사기거래에 대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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