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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선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발표
1600명 실직 우려 현실화
국토부 “이스타 플랜B 마련해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본지 7월 21일자 2면 참조〉

작년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만이며 지난 3월 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은 양사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이스타항공 파산과 직원 1600명의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제주항공은 공시에서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공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 넘게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지난 7월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김상도 항공 정책실장은 “파산이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국토부가 전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다”면서 “그 전 단계에서 자체적인 노력 등 플랜B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국제선 운항 재개를 촉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정환·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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