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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운용 위법…금감원 “다수 확인”
부정거래행위·자금횡령 등

5000억원대 투자자금이 몰린 옵티머스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부정거래, 펀드자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검찰과 공조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중간 검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17·27면

검사 결과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실제로는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지만,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해 투자자금이 안정적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펀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 일부를 횡령해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선물옵션 매매 등에 이용했다.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주식 등을 투자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신고 의무 등도 누락했다.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현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그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이르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옵티머스는 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PC 및 관련자료를 은폐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밖에도 옵티머스는 이해상충금지 의무를 위반해 펀드자금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운용인력이 아닌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사 과정에서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해 현재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채권보전, 자산실사, 판매사 계열 자산운용사로의 펀드 이관 등을 진행 내지 추진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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