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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결국 ‘고소득층 핀셋’ 증세
‘2020 세법개정안’ 논란 심화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조세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이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고소득·거액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부자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연소득(과세표준 기준)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키로 했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계획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상위 3% 이내 투자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중소기업 등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 중립적’이며,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해 ‘개미투자자’들의 내년 세부담이 5000억원 줄어들고, 부가세 면제 및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57만명, 4800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소득자와 금융·부동산 등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대상은 해당 세목의 과세대상자 중 0.1~3% 정도로 소수지만, 이들의 세 부담 증가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4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구간별로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세율이 적용됐다. 앞으로 10억원 초과 시 45%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해 1만6000명이 90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경우 주식과 펀드를 합산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개미’들의 투자심리를 꺾지 않도록 대폭 상향한 것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동학개미’ 등 일반투자자들의 거래세 부담이 내년에 5000억원, 2023년에 1조900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조치에서 발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방침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했다.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2배 정도 강화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 역시 주택보유자의 3.6%인 51만명, 중과 대상자는 1.4%인 20여만영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6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전체 세수에 대비한 세수 증가도 미미해 증세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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