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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 늘렸지만…즉각효과는 글쎄”
전문가 “세제 감면만으론 힘들어
신성장·언택트 분야 효과는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자·소비 활력제고방안을 담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세금 감면만으로는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기 쉽지않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소비 활력제고를 위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건물, 차량)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네거티브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외 경제가 경직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정부의 세제지원에 반응할지가 관건”이라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생산시설 확충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신성장·언택트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는 투자활성화 효과가 다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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