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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제공…주거급여도 조기 지급
경기도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 가구에 약 7000채의 공공임대가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이 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지원기간 등도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2000가구에는 전세임대를 공급한다.

이들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이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에게 임대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낮춰준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조기 지급한다.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바꿔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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