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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노조 “개미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기관·외인 세제 강화해야”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성명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개미에만 부담 전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이중과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증권사 노동조합들이 “개미에만 부담을 전가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이하 노조)는 6일 정부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 개편안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현 0.25%에서 0.15%로 낮추는 대신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걷어들이는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집하면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자 역차별 문제,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과세 문제 등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기관과 외국인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다 보니 소액주주(개미)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금융투자 활성화를 원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외국인에게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양도소득세 확대 부과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미국과 같이 이월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일반소득에서도 자본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조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증세 욕심에 따른 섣부른 금융 세제 개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건강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독과 엄격한 처벌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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