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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유력…대통령 지시 부동산 대책 나온다
대통령이 던진 4가지 과제…22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 마련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점
동시에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 강화 등 예상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공급은 늘리되, 규제는 이어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등이 어떤 정책으로 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청약 문턱 낮춰주나=3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에게 지시한 네 가지 방안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택 공급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이다.

공급 측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문 대통령이 콕 집어 물량 확대를 지시한 부분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집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가 공공분양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간분양 아파트는 생애최초 특공은 없으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체 물량의 20% 이내를 특공으로 공급한다. 이런 물량이 늘어나면 청년·신혼부부도 새집을 첫 집으로 얻을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약 기준을 조정하거나 특공 비중을 늘리는 등 청약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과 관련해선 취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의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다. 이는 지난해 도입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것이어서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 대상을 청년이나 생애최초 구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기간 연장은 현재의 틀 안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대상 확대,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는 이미 국토부가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비해 1∼2년 앞당겨 입주 예정자를 확정해 내 집 마련을 향한 불안심리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11만6000가구 중 9000가구를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내놓은 공급 계획에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8000가구)를 비롯해 서울 내 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필요 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어떤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올까…규제지역 확대 유력=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우선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경기, 김포 등으로의 규제 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3개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안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만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과 충북 등 지방으로 규제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강남·용산 일대에서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김포와 파주 등은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지정할 수 있다”면서 “강남 4개동 외 토지거래허가 지역 확대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투기 조짐이 보일 때 바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6·17 대책의 추가 정책은 한 달 정도 검토를 거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종부세 강화 방안이 재추진 중이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달리 두는 방안도 고려된다.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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