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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이드 목 졸라 숨지게한 美 경찰 혐의 ‘2급 살인’ 격상
최대 형량 40년 징역형
유가족, 검찰 결정에 만족 표해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이른바 플로이드 사망사건은 현재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3일(현지시간) NBC와 로이터는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부 가량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3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법원 서류를 인용해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2급 살인의 최대 형량은 40년형으로 최대 형량이 25년형인 2급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플로이드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모두 형사기소 됐다.

이날 오후 키스 엘리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플로이드 사망사건 관련 수사 진전 상황을 발표했다.

엘리스 총장은 “나는 법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쇼빈의 제지는 플로이드에게 상당한 육체적 위해를 가한 것이며, 그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쇼빈에 대한 혐의 격상 결정과 연루 경찰관 기소 소식을 환영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유족의 반응과 관련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라면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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