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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장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주변 부동산 후끈
단독주택 45명 입찰…감정가 2배에 낙찰
물건 희귀해 나왔다 하면 응찰자 대거 몰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경매3계. 감정가 6억688만원인 용산구 한강로2가 단독주택(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이 경매에 나오자 응찰자가 45명이나 몰렸다. 치열한 경쟁 끝에 12억1389만원에 입찰한 심모 씨가 새 주인이 됐다. 2위 입찰액(12억1105만원)과 불과 284만원 차이 나는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0%를 넘었다.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이후, 경매시장에서 해당 지역 주변 부동산 매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물건 자체가 희귀해 나오기만 하면 응찰자가 대거 몰려 낙찰가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달 12일 같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1가 지상 3층짜리 근린주택(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에도 42명이 응찰해 경쟁이 치열했다. 감정가 9억143만원인 이 주택의 낙찰가 14억6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162%까지 상승했다.

이달 2일 서부지법엔 감정가 2억2422만원인 청파동1가 동진빌라 지하1층(토지면적 35.8㎡)이 나왔으나 ‘취하’됐다. 취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경매보다 매매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에 처분이 가능하면 취하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수요들이 몰린다고 설명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5·6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자 8일 만에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나 영업을 해야 한다.

용산 철도창 부지 모습.[연합뉴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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