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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자체 맘’…산정기준 만든다
국토부, ‘비용산정 기준’ 연구용역
재건축 추진 단지 표본 선정 관련
가구수 등 반영 구체 지침 나올 듯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5월 당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총 3710가구 규모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예치금)으로 3억5900만원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구 수가 약 1800가구 더 많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비용이 9000만원 정도 낮다며 반발했다. 같은 시기에 서울 송파구청은 총 5540가구 규모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2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반발이 커지자 마포구는 주민들과 비용을 2억9620만원 수준으로 협의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정밀 안전진단’ 예치금 산정 방식을 뜯어고친다.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단지의 노후도·안전성 등을 검사해 등급을 매겨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주민들이 비용을 모아 관할 구청에 예치금으로 맡기고, 구는 공개입찰로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해 최종 낙찰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주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일정한 기준 없이 ‘표본동’ 연면적에 따라 비용 규모를 산정해 요구하다보니 이를 주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적정성검토 비용 산정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계약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면서 “제도 개요 분석 및 유사 제도 조사,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 연구용역에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책정하는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 안전진단 비용이 달라 이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의무화한 ‘적정성 검토’의 비용 산정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관할 구청이 국토부 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통과해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본동 선정 협의 및 비용 산정 등 재검증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진단 관련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없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표본(11개동, 연면적 8만8755㎡)이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표본(6개동, 연면적 5만1473㎡)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데도 안전진단 비용이 비슷하게 산출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추진 단지의 표본 선정에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청 및 안전진단 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은 전체 가구 수와 관계 없이 전체 동 중 안전진단이 실제로 진행되는 표본동의 연면적 합계에 비례해 올라간다.

안전진단 업계 관계자는 “표본 동수와 인건비, 진단 난이도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표본동의 층수가 높고 가구 수가 많으면 연면적 합계가 커져 비용이 높게 나온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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